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집세 #경정청구1 월세내면 연말정산에 돈준다고?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에는 조건이 맞으면 세액을 크게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등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금액이 월세를 내는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만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 12개월간 지불한 총 월세금액의 15%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에서 2% 인상된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예를 들어 30만원이라면 12개월간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