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에는 조건이 맞으면 세액을 크게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등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금액이 월세를 내는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만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 12개월간 지불한 총 월세금액의 15%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에서 2% 인상된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예를 들어 30만원이라면 12개월간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여서 17%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총 61만 2천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가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위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것이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기간 간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받을 수 있는 간소화 PDF와 함께 추가로 기입,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필수 사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부분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소지하게 되니 반드시 잘 보관, 직장에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임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인쇄가 가능하나, 일부 은행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인쇄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여러번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인쇄하세요.
-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정부24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페이지를 운영하니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할 점
이러한 좋은 월세 세액 정책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1.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보면 5년동안 신고를 못했던 월세 납부금액이 있어도 성실히 월세를 낸 경우 늦게나마 신고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싫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아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었지만 2014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정이 생겨 당장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를 하면 되기에 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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