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쉽게알자!!

지식레스토랑 2024. 1. 21. 23:4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는건 필수인가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는 연말정산의 필수 작업입니다!

 

 

 매년 연초,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 이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입증, 증빙자료들을 1년 내내 하나하나 종이로 모은것을 다시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시 서류화해서 제출해야 했던 방면, 지금은 전산화의 발전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로 훨씬 간소화되어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준비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글만 보면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는 매년 쉽게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 및 세액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조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원본 자료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은 필수 제출서류로 간주됩니다. 자비스 이용 고객사의 근로자들은 다운로드한 PDF 내역을 자비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파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 방문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해메는 분들을 위한 바로가기 창을 만들어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사업인은 이 바로가기를 통해 대부분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필수 자료들의 정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 중 검색이 폭등하는 경우 다소 연결이 지연되거나 서버가 임시점검이 되어 조회, PDF 다운로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며, 모든 약관을 반드시 전체 동의를 해주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간편인증 로그인을 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12개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혹은 이직한 경우에 맞추어 월별을 정확히 선택해주시고, 각각의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시면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전직장을 다니고, 5~11월 현직장을 근무한 경우, 1,2,3,5,6,7,8,9,10,11월만 선택하여 조회,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만약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을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1~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하여 조회 후 해당 내용만 선택,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충분히 소득공제 사안을 확인하신 후에는 홈택스에서 PDF형식으로 해당 자료들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조회 창 우측 상단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조회했던 모든 항목의 사안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받은 파일은 각 회사, 사업지의 연말정산 처리 기간에 알맞는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자동을 PDF 파일에 있는 항목별 수치, 데이터 등을 기입, 여러가지 사안이 자동으로 검증이 됩니다. 

 

 

 

 

 

 주의시항 필수 참고!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로 홈택스에서 금방 통합 조회, PDF 파일 다운이 되는것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지만,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항목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홈택스 간소화 기능이 대부분의 경제활동 기록을 보여주지만, 일부 기부금 영수증 및 항목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항목을 찾은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직장인)

 전체 자료들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만 사용 및 납입한 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적용 되는 항목을 참고하세요.

-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한 일괄적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외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