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자 - 필수 가이드
매년 1월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매번 혼자하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얼마나 자료들을 연말정산기간에 잘 준비해서 검증, 제출하느냐에 따라 2월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환급액을 최소 몇만원부터 몇백만원 가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직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돈을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던 연말정산에 대해, 이 포스트만 읽으면 단번에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세서를 통해 이미 세금이 월급에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된 세액은 소비 패턴이나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불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에 지불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세금 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받아야 했지만,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급여 수령 시 세금이 공제된 모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이더라도 보험 설계사 등의 방문 판매원 또한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용어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총 봉급을 나타내며, 이에는 월급 뿐만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공제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이 총 급여액에서 특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를 기본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연금계좌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앞서 다룬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공제의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소득공제라도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더 큰 세액 감면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이 있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을 받는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인 원천징수와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출 금액이 클수록 무조건 큰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지출 금액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항목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공제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